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, 제5호
노동계
사업주단체
협회 및 조합
지역 중소기업 등
자치단체
지방중기청,교육청
고용노동관서,산업단지공단
대학 등
민간전문가
(선임위원)
사무국:산업계 / 지원:공단지부·지사
실무협의회 (공단,사무국,선임위원,
자치단체,고용센터)
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협약체결, 교육훈련 실시,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(인력양성 실시 주체)
훈련센터는 역할에 따라 공동훈련센터/파트너훈련기관으로 구분
유형 | 역할 | 비고 |
---|---|---|
공동훈련센터 | 지역내 주된 훈련공급(훈련 규모 차이) | 파트너운영 가능 |
파트너훈련기관 |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훈련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공급 |
구분 | 공동훈련센터 | 파트너훈련기관 |
---|---|---|
지원 내용 |
인건비, 일반운영비, 시설․ 장비비, 훈련프로그램개발비, 훈련비용 | 훈련비용 |
훈련비용 : 훈련비, 숙식비, 훈련수당 등